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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by 실화소니 2020. 5. 17.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동메달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금메달)로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복무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체육요원 편입대상

☞ 체육분야에서 복무해야 할 체육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

 

①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②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 바둑특기자의 경우에도 체육요원으로 인정됨.

 

◇ 예술요원의 편입대상

☞ 예술분야에서 복무해야 할 예술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배정 및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에서 예술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

 

①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음악경연대회는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②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함)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③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산업기능요원(기간산업분야)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

√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편입원의 제출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거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만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대학연구기관에 복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35세까지(아래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중 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③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위의 ②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 위의 ②와 ③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함]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편입원의 제출

 

☞ 전문연구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구비서류[(학위수여증명서, 학위증 사본,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은 수료관계증명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와 복무기간 단축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한 사람에 대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본인이 받은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위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합니다.

 

1.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 다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잔여기간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되어 6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4개월마다 1개월씩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고발된 날부터 복무가 중단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행위

②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

④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이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행위(지각,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근무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등)

 

◇ 형사처벌

☞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아르바이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및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다음 다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분할복무기간은 6개월 범위 내로 합니다(본인 질병치료 시에는 제한 없음).

 

◇ 분할복무 대상

 

①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③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④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분할복무 기간

 

☞ 통산 6개월 범위 내(※ 본인 질병치료 시에는 제한 없음)

 

◇ 신청 절차

 

☞ 분할복무 신청서 제출(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장 → 지방청병무청장)

☞ 분할복무 여부 결정(지방병무청장)

☞ 분할복무 통지서 교부(지방병무청장 → 복무기관장 → 사회복무요원)

☞ 분할복무(복무중단) 종료 다음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복무기관을 변경 하려면 모든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또는 질병으로 해당 분야 복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극히 제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무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복무기관의 재지정

 

☞ 사회복무요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원서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회복무요원의 가족 모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받은 복무기관은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관할지방병무청은 출퇴근 소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복무기관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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