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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by 실화소니 2020. 5. 23.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며,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 허가신청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작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 계약서·양도 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제작 중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임시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 사업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0세 이상일 것

·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른 운전적 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 취급 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 「교통안전 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 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 취급 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 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 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시험의 과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 사업자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유가보조금의 개념

☞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

◇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최초 허가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가보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 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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