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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자전거 운전자

by 실화소니 2020. 5. 16.

무단방치 자전거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및 처분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도로의 구분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의 범위

전기 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해 페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어 일정 속도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란?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자전거 도로 통행

◇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차도 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이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도로 횡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횡단

◇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 도로 횡단 시 주의사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

◇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더라도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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