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by 실화소니 2020. 5. 15.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7

라돈(Rn;Rado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9

석면(Asbestos)

10

오존(O3;Ozone)

11

초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안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학교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나뉩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기준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ppm)

라돈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미세먼지

(PM-2.5)

(㎍/㎥)

곰팡이

(CFU/㎥)

기준

0.05 이하

148 이하

400 이하

-

500 이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