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 |
|
1 |
미세먼지(PM-10) |
2 |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
3 |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4 |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
5 |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
6 |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
7 |
라돈(Rn;Radon) |
8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9 |
석면(Asbestos) |
10 |
오존(O3;Ozone) |
11 |
초미세먼지(PM-2.5) |
12 |
곰팡이(Mold) |
13 |
벤젠(Benzene) |
14 |
톨루엔(Toluene) |
15 |
에틸벤젠(Ethylbenzene) |
16 |
자일렌(Xylene) |
17 |
스티렌(Styrene)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안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학교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나뉩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기준 |
75 이하 |
35 이하 |
1,000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10 이하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
미세먼지 (PM-2.5) (㎍/㎥) |
곰팡이 (CFU/㎥) |
기준 |
0.05 이하 |
148 이하 |
400 이하 |
- |
5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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