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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결혼준비자

by 실화소니 2020. 5. 10.

혼인신고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혼과 손해배상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관련 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인 여자친구와 상간남의 바람으로 파혼이 된 상태입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신라호텔 식장을 예약했으나 취소하고, 부모님도 파혼사실을 아시는데 이 정도면 파혼이 성립되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상견례는 예정이었고, 양가부모님은 각각뵈었으며, 예식장은 신라호텔 12월7일 가예약되었다가 사실을 알고 취소했고, 여자친구명의 신혼집까지 매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상간남이 증거안남기려고 whatsapp이나 텔레그램같은거 하다가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안의 대화내용에 여자친구가 상간남(전남친)에게 결혼할거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인정한 카톡내용이 있다면 상간남이 부인해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전단).

이 경우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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