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또는 ②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고이력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주의 기울여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확인하기
☞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 계획서 이용하기
☞ 중고차매매용 표준 계약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계약서 특약 활용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예: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상한다 등)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됩니다.
중고자동차 대금 지불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으로 지불하기
☞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승계 받는 방법
☞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자동차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기간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자동차 팔기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
☞ 계약서 작성하기
-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 부분에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책임 소재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자동차보험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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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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