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투표 청구 대상
주민 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 소환투표의 청구 대상
☞ 주민 소환투표 청구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 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주민 감사 청구의 청구권자 및 청구 대상
주민 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 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 감사 청구권자
☞ “주민 감사 청구”란 19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 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 감사 청구 대상
☞ 주민 감사 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 시·도 및 특별자치도: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시·군·자치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주민 투표 청구권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포함)은 주민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 투표 청구권자
☞ 19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 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주민이 주민 투표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 대표자는 인적 사항과 주민 투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 투표의 개표 방법 및 투표 결과
주민 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주민 투표의 개표 방법
☞ 전체 투표수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미달로 개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주민 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주민 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민 투표의 투표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 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 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운동권자
주민 투표운동은 주민 투표 발의 일부터 주민 투표일의 전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나 각급 서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 등은 주민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운동권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 투표 발의 일부터 주민 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 투표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주민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기 기간
주민 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 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 요구 내용·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 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 소송은 주민 감사 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 소송 제기 기간
소 제기 사유 |
소 제기 기간 |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
해당 감사 결과 나 조치 요구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 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해당 이행 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조례 개폐청구권 알아보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례 개폐청구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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