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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주민의 권리

by 실화소니 2020. 5. 12.

주민 소환투표 청구 대상

주민 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 소환투표의 청구 대상

주민 소환투표 청구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 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주민 감사 청구의 청구권자 및 청구 대상

주민 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 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 감사 청구권자

☞ “주민 감사 청구”란 19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 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 감사 청구 대상

☞ 주민 감사 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 시·도 및 특별자치도: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시·군·자치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주민 투표 청구권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포함)은 주민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 투표 청구권자

☞ 19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 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주민이 주민 투표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 대표자는 인적 사항과 주민 투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 투표의 개표 방법 및 투표 결과

주민 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주민 투표의 개표 방법

전체 투표수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미달로 개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주민 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주민 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민 투표의 투표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 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 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운동권자

주민 투표운동은 주민 투표 발의 일부터 주민 투표일의 전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나 각급 서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 등은 주민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운동권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 투표 발의 일부터 주민 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 투표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주민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기 기간

주민 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 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 요구 내용·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 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 소송은 주민 감사 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 소송 제기 기간

소 제기 사유

소 제기 기간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감사 결과 나 조치 요구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 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이행 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조례 개폐청구권 알아보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례 개폐청구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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