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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음식점 창업 절차

by 실화소니 2020. 5. 6.

업종 선정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업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음식점 영업의 유형

☞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6.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일반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어요.

◇ 식품위생교육

☞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제과점 창업 준비가 완료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 영업신고

☞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음식점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입니다.

☞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신고관청의 서류 검토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요.

◇ 직권등록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사업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면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대항력의 요건

☞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항력의 발생

☞ 대항력은 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의 보호

이미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상호전용권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승계 및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양도인이 기존의 신고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양수인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음식점 창업에 적합한 용도 변경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의 업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변경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2.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3.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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