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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태아신생아 지원

by 실화소니 2020. 5. 5.

출생신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6.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신고인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다를 뿐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만일,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다면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태아 성(性) 감별 등

 

<태아의 성 감별>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태아의 성 고지>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강검진 지원

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 광범위 대상이상 검사 50여종의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20,000원~5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위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가구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미숙아 지원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2.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

자녀의 성과 본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

☞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단태아 산모는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쌍둥이 산모는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20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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