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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경매의 꽃 - 경매절차에서의 인도명령신청에 대하여

by 실화소니 2019. 11. 18.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경매목적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매수인의 인도명령신청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인도명령은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매절차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에 한하며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으면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인도명령신청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경매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인도명령신청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매수인으로부터 경매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은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인 인도명령신청권까지 승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을 할 수 없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매각허가결정후의 경매목적물을 상속받은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도 점유의 상대방이 되며, 부동산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치므로 별도로 인도명령신청의 상대방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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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수인의 인도명령신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에 한정되므로 이를 도과하는 경우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즉시항고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법원 역시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규정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 일시정지의 잠정처분을 하지 않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즉시항고사건 계속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즉시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2. 5.자 2007마1613 결정, 대법원 2010. 10. 28.자 2010마1120 결정).

 

 

나아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위 및 신청기한 등 인도명령 발령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흠,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흠, 인도목적물의 불특정, 상대방의 불특정 등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흠,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한 경우 등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에 한정된다(대법원 2015. 4. 10.자 2015마19 결정). 따라서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대금지급 전에 허용되는 불복신청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써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강남 - 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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