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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교사범

by 실화소니 2019. 8. 28.

형사법에 교사범이 있습니다. 교사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범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위 ①항의 ‘실행한 자’는 정범이 됩니다. 甲이 乙보고 丙을 때리도록 시키고 乙이 실행에 옮기면 폭행의 ‘정범’이고 甲은 폭행의 교사범입니다.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고 하는 것은 폭행이라는 전체 형량 범위 내(법정형)에서를 말하고 반드시 甲, 乙이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②항의 경우 甲의 폭행을 승낙한 乙이 실제는 실행에 나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때는 둘 다 예비, 음모에 준한 처벌입니다. ③항은 乙이 거절한 경우로서 甲만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甲 → 乙 → 丙 → 丁 → 戊 순서대로 교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의 판결은 교사에 의한 의료법교사위반과 의료법위반 판결입니다.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 확정]


1. 사건개요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에게 환자 丙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술을 피고인 乙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원심판단

①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에게 환자 丙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란 치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구강 내 조직의 모습을 본뜨는 과정 혹은 그 결과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② 치아 본뜨기 시술은 가의치나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③ 나아가 피고인 乙은 치과위생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인 점, 피고인 乙이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할 당시 피고인 甲은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의료행위인 치아 본뜨기 시술을 피고인 乙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


3. 범죄될 사실에 대한 판단

(가) 그런데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참조),

(나) 위 법령에서 말하는 ‘진료보조업무’라 함은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옆에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 내지 설명하거나 입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건의 범죄될 사실에 대한 판결이유에서 실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간호조무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옆에 있었다고 해도 실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간호조무사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의료법위반교사가 성립되고, 간호조무사는 무면허 의료법위반의 정범으로 각 기소 처벌되었습니다.


같은 취지로,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직원이 실제 중개행위를 한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의 교사범으로, 직원은 무등록 불법중개의 정범이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 내에서 처벌됩니다. 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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