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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by 실화소니 2024. 1. 10.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

- 11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24.1.11.~’24.2.20.)한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24.4.25.)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ㅇ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성장거점정책과 / 팩스 044-201-5565

담당 부서 국토정책관 책임자    박정수 (044-201-3684)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동하 (044-201-4731)
주무관 안유나 (044-201-3649)
   
 
참고    하위법령 제정(안) 세부 내용

 

1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

 

 ㅇ 법에서 정한 사업 외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개발 필요성이 요구되는 타법률 근거 사업종류* 규정

 

   *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 등 9개 사업과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

 

2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ㅇ (기간‧고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기간·고시사항 규정

 

   * 자료제출 : 30일 이내 제출 → 협의요청 : 20일 이내 제출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확정 → 지방시대위원회 보고 → 시·도지사등에 통보, 고시

 

 ㅇ (의견제출) 의견제출 대상 시·도지사등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 대상이 되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 포함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대도시 시장 

 

3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ㅇ (지정‧해제) 특구의 신청·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방법·절차를 규정

 

   - 기본계획 수록내용, 의견청취(주민열람, 공청회), 지정에 관한 고시, 절차 생략가능 경미한 변경의 범위 등

 

   -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및 해제에 따른 고시내용 규정

 

 ㅇ (위원회심의) 법에서 정한 사항 외 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정에서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심의·의결 사항 및 심의 시 제출서류를 정함

 

 

4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

 

 ㅇ (사업시행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기관* 시행자를 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ㅇ (실시계획)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

 

 ㅇ (협의기구) 체계적·유기적 조성을 위한 사업협의체의 수행 업무 총괄계획가의 권한 및 업무를 규정

 

 ㅇ (공급‧준공)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절차·가격·원가산정기준, 준공인가 관련 제출서류, 대행기관, 공고 등 세부절차 규정

 

5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ㅇ (적용사업)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지역 산업·경제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도심융합특구에 우선 검토 가능한 사업구역 규정

 

   * 기회발전특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등 4개 구역 및 지자체가 요청하는 구역

 

 ㅇ (지원‧기관) 임시허가 및 실증 등 특례적용 법률*  지원기관** 규정

 

   * 드론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 기업종합지원센터 등

 

 ㅇ (특례사항)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

 

   * 주택공급특례 대상, 특례학교 추천방법 및 기준, 의료기관 시행가능 부대사업 종류,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및 가액결정 방법

 

 ㅇ (시설설치) 지자체 등이 건설하는 기반시설 종류 및 설치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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