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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 시도7호선(운산면 가좌리) 확․포장공사보상계획 열람 공고

by 실화소니 2022. 12. 3.

시도7호선(운산면 가좌리)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일

서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시도7호선(운산면 가좌리)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서산시 운산면 가좌리 일원

다. 사 업 량 : 연장 L=455.0m, 폭원 B=9.0m

라. 사업시행자 : 서산시장

마. 사업기간 : 2022. 12. 2. ~ 2023. 12. 31.

바. 토지조서 : [붙임2]와 같음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가. 열람장소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1 서산시청 도로과

(전화 : 041-660-2484, 전송 : 041-660-2401)

나. 열람기간 : 2022년 12월 2일 ~ 12월 18일

다.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서산시청 도로과」에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전감정평가 업자명 :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서산시청 도로과(041-660-248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붙임2] 토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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