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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우리지역소식)홍성군 - 2023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by 실화소니 2022. 12. 6.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빈집정비 사업으로 주변경관 개선 및 위해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주민건강 실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023년도 사업현황
【2023년도 사업 : 5개 분야 1,741,8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국비/농협자금
도비
군비
합 계

1,741,800
620,900
186,270
934,630
주택개량
75동(미정)
-
신축 등 최대 2억원
-
-
빈집정비
100동
500,000
-
-
500,000
슬레이트
주택
슬레이트처리
190동
668,800
334,400
100,320
234,080
주택
지붕개량
44동
276,000
138,000
41,400
96,600
비주택
슬레이트처리
55동
297,000
148,500
44,550
103,950


기본방향

 농촌지역의 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빈집 철거를 통해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 및 농어촌마을환경 개선

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 연계 추진


사업별 추진계획
1

농촌주택개량사업
◈ 주택개량 자금을 저금리(융자)로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2. 5. ~ 2023. 1. 6.

 신청방법 : 주택 건축 예정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지원조건 : 신축 등 최대 2억원, 증축 등 최대 1억원(농협자금 100%)

- 융자대상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

- 융자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표준프로세스(SP)

사업신청(신청인→읍․면)
2022. 12. 5. ~ 2023. 1. 6.
사업대상자 선정(군→읍․면)
2023. 1. 13.까지


인․허가 및 사업착수(사업대상자)
2023. 04. 28.까지
사업추진(사업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준수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협)
2023. 11. 30.까지
사후관리(군)
5년 동안 사후관리
2

농촌빈집정비사업
◈ 주거환경 및 지역활성화를 저해하는 빈집 철거를 통해 농어촌마을 환경 개선 및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2. 5. ~ 2023. 1. 6.

 신청방법 :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1년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의 건축물 소유자 등

 지원조건 : 가구당 5,000천원 (군비 100%)

3-1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2. 5. ~ 2023. 1. 6.

 신청방법 : 슬레이트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축물)

 지원조건 : *가구당 3,520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가구당 지원금액은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침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3-2

주택 지붕개량사업
◈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후
지붕개량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2. 5. ~ 2023. 1. 6.

 신청방법 : 슬레이트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후 지붕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 

 지원조건 : 가구당 4,396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가구당 지원금액은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침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3-3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2. 5. ~ 2023. 1. 6.

 신청방법 : 비주택 슬레이트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200㎡ 이하의 비주택 슬레이트 소유자

 지원조건 : 가구당 5,400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가구당 지원금액은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침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표준프로세스(SP)]

사업신청(신청인→읍․면)
2022. 12. 5. ~ 2023. 1. 6.까지
사업대상자 선정(군→읍․면)
2023. 1. 13.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읍․면→군)
2023. 06. 30.까지
사업추진(읍․면)
사업비 읍․면 재배정

 


향후계획

 2022. 12. 2. : 추진계획 시달(군→읍․면)

 2023. 1. 11. : 사업대상자 선정 제출(읍․면→군)

 2023. 1. 13.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군→읍․면)

 2023. 5. 31.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군)

 2023. 11. 30. :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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