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빈집정비 사업으로 주변경관 개선 및 위해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주민건강 실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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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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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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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업 : 5개 분야 1,741,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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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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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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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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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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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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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농협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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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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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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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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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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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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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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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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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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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동(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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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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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등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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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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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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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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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
|
-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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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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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슬레이트처리
|
190동
|
668,800
|
334,400
|
100,320
|
234,080
|
주택
지붕개량
|
44동
|
276,000
|
138,000
|
41,400
|
96,600
|
|
비주택
슬레이트처리
|
55동
|
297,000
|
148,500
|
44,550
|
103,950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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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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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빈집 철거를 통해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 및 농어촌마을환경 개선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 연계 추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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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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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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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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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개량 자금을 저금리(융자)로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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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2. 12. 5. ~ 2023. 1. 6.
신청방법 : 주택 건축 예정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대상 :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지원조건 : 신축 등 최대 2억원, 증축 등 최대 1억원(농협자금 100%)
- 융자대상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
- 융자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표준프로세스(SP)
사업신청(신청인→읍․면)
2022. 12. 5. ~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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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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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선정(군→읍․면)
2023. 1.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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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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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사업착수(사업대상자)
2023. 04.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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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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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사업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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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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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협)
2023.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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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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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군)
5년 동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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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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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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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및 지역활성화를 저해하는 빈집 철거를 통해 농어촌마을 환경 개선 및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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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2. 12. 5. ~ 2023. 1. 6.
신청방법 :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대상 : 1년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의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조건 : 가구당 5,000천원 (군비 1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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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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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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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2. 12. 5. ~ 2023. 1. 6.
신청방법 : 슬레이트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대상 :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축물)
지원조건 : *가구당 3,520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가구당 지원금액은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침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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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붕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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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후
지붕개량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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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2. 12. 5. ~ 2023. 1. 6.
신청방법 : 슬레이트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대상 :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후 지붕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
지원조건 : 가구당 4,396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가구당 지원금액은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침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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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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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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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2. 12. 5. ~ 2023. 1. 6.
신청방법 : 비주택 슬레이트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대상 : 200㎡ 이하의 비주택 슬레이트 소유자
지원조건 : 가구당 5,400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가구당 지원금액은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침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표준프로세스(SP)]
사업신청(신청인→읍․면)
2022. 12. 5. ~ 2023. 1.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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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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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선정(군→읍․면)
2023. 1.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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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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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읍․면→군)
2023. 0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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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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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읍․면)
사업비 읍․면 재배정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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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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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 : 추진계획 시달(군→읍․면)
2023. 1. 11. : 사업대상자 선정 제출(읍․면→군)
2023. 1. 13.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군→읍․면)
2023. 5. 31.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군)
2023. 11. 30. : 사업완료
![](https://blog.kakaocdn.net/dn/wfkrC/btrSUq60Xtk/KSk8uiqmRo9kb6IuERvIi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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