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의 진료와 의료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문지(問診), 타진(打診), 청진(聽診), 촉진(觸診) 등에 의한 질병의 진단, 주사, 투약, 약물의 도포, 외과수술, 치료, 재활 등 공중위생을 위한 의료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종사자는 넓은 개념으로 약사부터 간호사 직능의 전문인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는 오로지 의사만이 가능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위 ‘진료’를 의사만이 하도록 한 이유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범위의 설정이 있어야 하겠는데 판례 중에는 피부관리실의 주근깨, 여드름 제거시술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안을 살펴보..
2020. 9. 2.
정책뉴스 - 속리산, 가야산, 주왕산의 주요 명소를 가상현실로 생생하게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가이드북)’ 발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가이드북)’ 발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인 분야) 광주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부산북구, 부산부산진구, 안산시, 남양주시, 진천군, 청양군, 순천시, 서귀포시. (장애인 분야) 대구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 화성시 ○ 이 선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실정..
202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