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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성·본 변경신고

by 실화소니 2021. 6. 23.



"성·본 변경신고"란 ?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 ㅡ 성본변경신고).

※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기한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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