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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 이에 준하는 증상

by 실화소니 2020. 8. 30.

의료법 제15조는 진료거부 금지 등을 정하고 있고 조항을 보면,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강제규정으로 보입니다.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②항에는 ‘응급환자’와 ‘최선의 처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환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최선의 처지는 환자의 상태를 오감과 의료장비로 세심하게 검진하여 진단을 하고 난 후 적절한 처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전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가 검진을 잘못하여 내려진 진단이 오진이 될 것이고, 오진에 따라 처방된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것이 곧 의료과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에 대해 판례는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고 하였습니다.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입증책임에 대해 판례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는 취지로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한 사안도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과실에서 멀리 벗어나려면 ‘방어진료’를 하면 그 뿐입니다. 행여 모를 의료과실에 대비해 각종의 검사를 추가해서 환자상태를 관찰하면 의료과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진료는 환자 측이 과다한 진료비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근자에 의사집단이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한다면 이를 보고 가만있을까 싶습니다.

일전에 대한항공 망 조양호 회장과 비행기 조종사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망 조양호 회장이 비행기 조종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자동화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인자동항법장치를 달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앞서와 같이 기계가 한 검진을 가지고 의사는 진단을 내리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만큼 오진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의료과실을 밝히는 것조차 환자 측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 아래 ‘진료까지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의사가 되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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