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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 - 행정심판 (1탄)

by 실화소니 2020. 7. 18.

행정심판[  ]

 

우리들이 살다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구제하는 심판절차가 바로 행정심판 입니다.

 

행정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의 절차.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 제도의 일종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제1심은 행정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구술심리주의]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하고 공익 또는 재량 문제(→재량행위)를 대상으로 약식 쟁송절차[서면심리주의]에 의한 준사법적·자율적 행정통제라는 점에서 엄연히 구별된다.

또한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데 반하여, 이의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심사를 구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행정심판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다. 행정상의 분쟁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심리․판단하는 판단작용이라는 성격과, 행정의사의 표현으로서 다툼있는 행정법관계를 규율하고 행정법 질서를 유지․형성하여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행위의 성격 등 이중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1]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2]고 명시해 있음으로써 행정심판의 판단작용으로서의 성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특별행정심판 이란

‘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개별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는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기관의 구성

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나누어 집니다.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 

법 제6조제1항(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대통령실장,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개정 2016.3.29>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개정 2012.2.17>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시·도 소속 행정청
2.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8조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3.29>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4.5.28>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3.29>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제외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7조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 중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행정심판기관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한다.

특별행정심판기관 설치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행정심판의 청구방법은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내일은 온라인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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