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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 주민세 재산세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납부 가능,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 수립

by 실화소니 2020. 7. 5.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납부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주민세의 종류)

 

균등분: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8월)


재산분: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납부(7월)


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신고․납부(매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감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민세 개요

 

 

(세목체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 개인ㆍ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으로 세분화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 인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법 인

사업소를 둔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재산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면적 1㎡당 250원(사업소면적 330㎡ 이하 면세)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월평균급여 1억3,500만원 이하 면세)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재산분․종업원분 : 광역시의 경우 구세로 귀속

 

 

□ 주민세 재산분 개요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규모 이상의(330㎡ 초과) 사업소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세 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중 과 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2배 중과

(면 세 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 이하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

(납 기)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주민세 재산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저감 대책 수립

- 위치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

 

- 사고 다발 구간별로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누리집 지도로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환경부(장관 조명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 동물 찻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다.

 

최근 국도상 집계되는 동물 찻길 사고 건수증가 추세로 ’15년 대비 ’19년에 50.5%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와 2차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작용해왔다.

 

□ 이에, 국토부환경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18.5)하였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개발하였다.

 

* 조사용 앱(굿로드): 사체 처리 담당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야생동물 사진촬영 및 위치정보 수집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사고 다발 구간을 해소한다.

 

국립생태원에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구간 모두 국도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최다였고,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국도의 약5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50개 사고 다발 구간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설치하고,

 

ㅇ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설치한다.

 

* 유도울타리: 189km 확충(’20.∼’22.), LED 주의표지판: 20구간 75개(’20.)

 

 

 

또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http://nie-ecobank.kr)을 통해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구간을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주의표시표출하도록 한다.

 

다발 구간 해소 시에는 새로운 다발 구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추가적으로, 기존 생태통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설, 유도울타리 설치 상태 및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한다.

 

운전 중에도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 이용한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한다.

 

* 충남도에서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내비게이션(T맵)을 통해 동물 찻길 사고를 음성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국토부, 환경부, 권익위 등과 협의를 거쳐 충남도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예정

 

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방안검토할 예정이며,

 

사체 처리 담당자를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용 앱(굿로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리플릿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3】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사고 예방운전자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캠페인실시한다.

 

아울러, 전국에서 동물 찻길 사고 신고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에 대한 홍보실시한다.

 

* 척척해결서비스: 일반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로드킬, 도로파임 등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도로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

□ 매년 4~6월과 10월동물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하여 주의운전 및 대응요령 등 도로전광판(VMS)에 주의문안표출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조성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ㅇ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저감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안전 운전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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