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납부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 (주민세의 종류)
①균등분: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8월)
②재산분: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납부(7월)
③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신고․납부(매월)
○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예)
①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감면
②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 연장 등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민세 개요
○ (세목체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 개인ㆍ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으로 세분화
세목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
균 등 분 |
개 인 |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범위 내 |
사업자 |
사업소*를 둔 개인 |
5만원 |
|
법 인 |
사업소를 둔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
|
재산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사업소면적 1㎡당 250원(사업소면적 330㎡ 이하 면세) |
|
종업원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지급급여액의 0.5%(월평균급여 1억3,500만원 이하 면세) |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재산분․종업원분 : 광역시의 경우 구세로 귀속
□ 주민세 재산분 개요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규모 이상의(330㎡ 초과) 사업소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세 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중 과 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2배 중과
○(면 세 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 이하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
○(납 기)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주민세 재산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저감 대책 수립
- 위치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
- 사고 다발 구간별로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누리집 지도로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동물 찻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다.
□ 최근 국도상 집계되는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15년 대비 ’19년에 50.5%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와 2차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18.5)하였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조사용 앱(굿로드): 사체 처리 담당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야생동물 사진촬영 및 위치정보 수집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
ㅇ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사고 다발 구간을 해소한다. |
□ 국립생태원에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ㅇ 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가 최다였고,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국도의 약5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50개 사고 다발 구간을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ㅇ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 유도울타리: 189km 확충(’20.∼’22.), LED 주의표지판: 20구간 75개(’20.)
□ 또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http://nie-ecobank.kr)을 통해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ㅇ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에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구간을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
□ 다발 구간 해소 시에는 새로운 다발 구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추가적으로, 기존 생태통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설, 유도울타리 설치 상태 및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한다. |
□ 운전 중에도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한다.
* 충남도에서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내비게이션(T맵)을 통해 동물 찻길 사고를 음성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국토부, 환경부, 권익위 등과 협의를 거쳐 충남도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예정
□ 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ㅇ 사체 처리 담당자를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용 앱(굿로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리플릿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3】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 사고 예방 및 운전자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ㅇ 아울러, 전국에서 동물 찻길 사고 신고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 척척해결서비스: 일반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로드킬, 도로파임 등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도로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
□ 매년 4~6월과 10월은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하여 주의운전 및 대응요령 등 도로전광판(VMS)에 주의문안을 표출한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ㅇ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저감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전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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