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개념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장을 말합니다.
◇ 전통시장의 개념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 포함, 도로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이란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6.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7. 안전문제 등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문화관광 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의 상인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구매처
☞ 온누리상품권은 다음의 판매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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