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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 전통시장 지원

by 실화소니 2020. 5. 2.

전통시장 개념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장을 말합니다.

◇ 전통시장의 개념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 포함, 도로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이란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6.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7. 안전문제 등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문화관광 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의 상인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구매처

☞ 온누리상품권은 다음의 판매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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