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경매 절차 - 채권계산서

by 실화소니 2019. 12. 2.

경매를 공부하다보니

이제 곧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배당을 받을때 필요한

채권계산서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법원은 각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요구신청서, 경매신청서, 등기부등본, 그 밖의 집행기록의 서류와 증빙에 의해 계산한다.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채권계산서 제출여부 효과

1.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용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계산서에 의하여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고, 종전의 채권액보다 감소된 액이라면 그 감소 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채권계산서 방식과 제출시기

1.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같다.

2.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한 계산서라도 유효하다.

3.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는 것은 소명자료를 붙여야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배당요구신청서(채권계산서) 제출이 배당요건인지 여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압류결정정본 상 채권액(법개정 후에는 등기부에 채권액이 표기되므로 등기부상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여 본안판결의 채권확정시까지 배당금을 공탁 한다. 다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까지 또는 배당기일소환장 상에 표기된 기간 내에 제출치 아니하면 경매법원의 배당금액이 실체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 후에 비로소 등기한 가압류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채권계산서제출 등)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