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와 함께 거래되기도 하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되기도 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과 같이 생각하고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오늘은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주장 사안을 살펴본다.
여기서 살펴볼 사안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보면,
1. A는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모텔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2. A는 2012. 4.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햇날나무 등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C는 2014. 10.경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4. A가 이 사건 수목 식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자, C는 A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C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이상 유치권의 객체가 되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A가 이 사건 수목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A는 위 수목식재계약에 따른 식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목에 터 잡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판시하면서, A가 수목식재계약에 기하여 B에 대한 식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여 A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사안에서 C가 수목에 관한 입목등기, 명인방법 등을 하였다면 위 판결과 같이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었다는 이유로 주장이 배척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손해를 미리 방지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법무법인 승재 - 이정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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