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권원도 없이 타인의 토지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여 들어온 물건, 예를 들어 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물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손괴하게 되면, 경계침범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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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때문에 해당 물건이 건물이면 철거청구를, 해당 물건이 동산이면 취거청구를 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가장 무난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재판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없이 간단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무상으로도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판없이 실력으로 타인의 물건을 토지 경계선 외곽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 자체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물건의 이동과정에서 훼손과 같은 손괴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죄는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원상을 훼손하지 않고 이동시키기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를 통하지 않을 수 없지만, 컨테이너 박스와 같이 훼손없이 원상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이동가능하면 재판절차 아닌 실력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물론 훼손하지 않더라도 물건 소유자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은닉의 정도에까지 이르면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도 이런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파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호 재물손괴 판결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장00과 공모하여 2014. 10. 26. 0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00텔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위 건물 점유를 위한 수단으로 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컨테이너 보관창고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역할을 형해화함으로써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22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장00이 이 사건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위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겼음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장00과 공모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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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의적인 물건 이동행위가 형사상 업무방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면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해당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 - 최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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