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유치권 입니다.
유치권이라 간단하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용을
받을때 까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 320조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며 점유로써 공시됩니다.
그러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가 비슷하지만 그 발생 원인과
성질, 주장범위 등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유치권의 성립조건
1)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한다.
3) 반드시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이어야 한다.
4) 채권이 물건 자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5) 유치권에 대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
또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과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생기는 천연과실 및
임료등의 법정과실로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과실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이상으로 유치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c920685/22169324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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