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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by 실화소니 2019. 7. 24.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는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토지보상법 68조)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해토지상 정착물 등의 이전비평가 기준

당해토지상 정착물 등의 이전비평가 기준 테이블

구 분

보상금 결정방법 (기준)

근거법령

토지보상

사업인정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토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 등 보상

건축물 등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가격으로 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수종·수령·수량(또는 식수면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이식으로 인한 손실 보상[ 임야상의 소나무·잡목 등 자연수목이나, 임야상 수목으로 벌채하여 상품화 및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토지보상액에 포함하여 평가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39조

영업손실 보상

휴업기간(4개월) 또는 폐업(2년)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등의 평가 금액으로 보상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하여 온 자는 제외(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내의 영업보상금을 지급) ]

무허가 영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하고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은 별도로 보상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동규칙 제52조

축산보상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하여 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 등을 보상단,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기준마리수 : 닭200, 토끼,오리150, 양,돼지,염소20, 소5, 사슴15, 꿀벌20군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9조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이사비, 주거이전비, 영농손실보상액 등은 관련법규에 보상대상 및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테이블

구 분

지급대상

보상금 결정방법

근거법령

농업손실보상

영농자(자경농, 실제경작자)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를 지급(단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그 소득의 2년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분묘보상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잡비 + 이전보조비 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주거이전비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적격세입자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지급

소유자 : 2월분

세입자 : 4월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

가재도구 등 동산이전에 따른 실비를 주택건평(점유면적) 기준으로 지급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5조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 1.25이후 무허가건축물세입자가 기준일 1년 전부터 거주할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4개월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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