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 기준
“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여기에서 “일시적인 이용 상황” 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해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8조)
당해 토지와 건축물 등의 분리평가 기준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합니다. 다만,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 또는 포함평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보상평가서에 기재토록 되어있습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당해토지상 정착물 등의 이전비평가 기준
수용대상 토지상 정착물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를 기준하여 산정·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산정·보상해 드립니다.
①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②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보상평가 및 산정 시 가격시점 기준
보상평가액의 산정은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격시점은 보상액의 산정기준일을 말하며,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급평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이 가격시점이 되며, 보상법에서는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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