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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문화특화지역조성 추진사업단」운영자 모집 공고

by 실화소니 2019. 7. 24.

홍성군 공고 제 2019 – 919호

「홍성군 문화특화지역조성 추진사업단」운영자 모집 공고

 

 

홍성군 문화특화지역조성 추진사업단 운영과 관련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7조 및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성군 문화특화지역 조성 추진사업단 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7월 일

 

홍 성 군 수

 

 

1. 사 업 명: 홍성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사업단 운영

 

2. 사업내용: 【붙임 1】 참조

 

3. 운영기간: 2019. 8. ~ 2023. 12. (4년 5개월)

※ 운영기간 만료 시 평가 후 재계약 가능

 

4. 운영사무

- 추진협의체 업무지원

- 추진협의체로부터 의결(자문포함)된 사업계획·실행계획 추진 및 집행

-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계획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운영사업비(연간) : 750백만원(19년도)

- 인건비 : 225백만원(전문운영인력150, 전문가위원회75) / 운영비 : 20백만원

- 사업비 : 505백만원(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매 회계연도 예산 확정 금액에 따라 운영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장 및 인력

가.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30번지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사무실)을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나. 인력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ex) 단장1인, 프로그램매니저 1인, 팀장 1인, 코디네이터 2인

※ 자격 【붙임】참조

 

7. 신청자격

가. 도시재생관련사업 및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관련 컨설팅(홍보 마케팅, 지역사업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또는 주민참여형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도시형마을만들기, 지역 스토리텔링 사업 등) 관련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홍성관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한함

 

나. 법인·단체의 단원은 붙임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단원은 운영기간 홍성군 전입 및 거주 필수

 

다. 홍성군 소재지에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라.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수탁운영이 해지된 이력이 없는 업체

자격요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8.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가. 공고기간: 2019. 7. 3.(수) ~ 7. 12.(금) (10일간)

나. 접수기한: 2019. 7. 12.(금)

※ 평일(10:00~18:00) 접수에 한함

다. 신청서식: 붙임 참고

라. 접 수 처: 홍성군청 문화관광과(별관3층)

마. 접수방법: 방문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서류 항목

제출대상

비 고

법인

단체

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사업단 운영신청서

 

②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사업단 신청자 현황

증빙자료 포함

③ 사업수행계획제안서(요약본 포함)

∘ 11부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⑤ 단체의 회칙,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⑥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용도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

추진사업단 운영신청용(일반용)

구성원에 관한 서류

-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 경력증명서 등(도시재생관련)

- 채용신체검사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서약서, 개인정보의 제공 · 활용 동의서

∘ 구성원

-단장, 팀장, 코디네이터,

프로그램매니저

∘ 붙임 2 기준 참고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에 따름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붙임 5 참고

⑨ PPT발표자료

∘ 11부

- 원본1부(법인명 기재)

- 심의용 사본 10부(법인명 미기재)

∘ 별도 편철

∘ USB(PPT, PDF파일)

기타 문화특화지역 조성 추진사업단 운영(신규)

심사 관련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 구비서류, 증빙자료, 각 신청서류 항목별 기타 필요한 서류 반드시 확인·제출

※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한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신청서류는 항목 순번별로 원본 1부 사본 1부, 사업수행계획제안서 11부

( 좌편철 / 목차·쪽수 작성 )

※ PPT(발표자료) : 신청시 USB 별도 제출

- PPT는 사업수행계획제안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심사기준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 각종 발급서류는 공고일 전일 기준

※ 제출서류 양식【붙임4】 참조

 

 

9. 운영자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심사방법

- (1차) 서면평가 → 주관부서,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성립요건 검토

- (2차) 면접평가 → 홍성군 문화특화지역조성 추진사업단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제출된 서류 및 면접(발표)심사 후 적격사업자 선정

신청접수 순으로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15분 이내) 등 설명 및 질의응답

면접(발표)심사일자 : 미정(추후 개별통지,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나. 면접평가(추진사업단 적격자 심사위원회)

- 순 서 : 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 평가

- 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방식

1)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요약보고서로 설명(15분 이내) 후 질의응답(10분)

2)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

3) 사업계획서 설명 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함

4) 사업신청자별 참석자는 단장 및 팀장 내정자로 제한

5) 사업계획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타 사업신청자의 설명 시 참석 불허

 

다. 선정기준

- 제출된 운영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 제출서류 및 운영기관의 관리운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협업능력 등 심사기준표(붙임)에 의거 배점

 

라. 선정방법

- 정량적(서류심사) 평가(40점)*정성적(면접심사) 평가(60점)**로 구분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중 최고득점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며, 최고득점 기관과 협약 결렬 시 차 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량평가 :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전 평가하여 합산

**정성평가 : 심사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며 평균점수로 계산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 신청인은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1개소만 접수했을 시 재공고

- 재공고에도 1개소에서 신청하였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심사하여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마. 결과발표 : 개별통지

 

10. 운영계약체결

가. 선정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기한 내 운영계약 체결 미이행시(선정 통지 7일 이내) 수탁기관 선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심사평균 70점 이상인 차 순위 기관과 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운영기관은 사무의 운영에 관하여 홍성군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다. 계약내용 : 운영자 의무, 사무내용, 예산지원, 의무이행 등

 

11. 기타 사항

가.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상이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다.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심사위원회 개별 심사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이견이 있을 시 홍성군의 해석에 따름.

바. 상기 공고 사항은 홍성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문화관광과(☎:041-630-1863)로 문의 바람.

 

【붙임 1】

사업비(소프트웨어) : 235,000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콘텐츠 및 프로그램부문

(소프트웨어)

인물축제

고도화(홍성 히어로즈)

20,000천원

⦁주민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내 폭 넓은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 기획 배치

⦁대외 이미지 확산에 효과적인 마케팅 전개를 통해

지역단위에서 나아가 충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

대학연계 청년정책

(홍성대학내일)

20,000천원

⦁외부 전문가 초빙한 청년 테이블 구성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이 상주(활동) 가능한

공간 조성하여 청년테이블 운영

시민,청소년 인문교육 강화

(홍성학당)

20,000천원

⦁지역활동가 및 지역대학교수 등 전문가 섭외 및

체계적인 강좌 커리귤럼 구축

⦁정기적인 내포지역 답사 시행과 지역학 관련 정기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하여 창의적인 관광 아이템 발굴

생활문화 동호회 육성(홍성 문화클럽)

25,000천원

⦁생활문화 동호회 풀(POOL) 구축

⦁신규 동호회 구성 및 접수 인증, 코디네이터에

의한 신규 동호회 모집 구성 및 아카데미 운영

문화도시 전문인력 양성

(인본 문화도시 아카데미)

30,000천원

⦁커리큘럼 및 강사진 구축

교육 수요자 모집 및 교육(인본 문화도시 아카데미)

⦁강의를 통한 이론 학습 및 선진 사례 탐방을 통한

현장의 이해, 문화특화지역 일부 시범사업 투입에

의한 경험 축적

귀농/귀촌 확대(홍성 팜스위크)

30,000천원

⦁홍성 팜스위크 운영

⦁문화 딜리버리 및 홍성 문활 운영

청년예술인 정착지원

(홍성 문화귀촌)

30,000천원

⦁전국 청년 장르 예술인 대상으로 문화귀촉 대상이 되는 청년 예술인 공모,선정,관리

⦁문화 창작소(청년 예술인 작업공간) 운영

⦁청년 문화하우스(청년 예술인 거주공간) 운영

아카이빙,

스토리텔링

(홍성 레코드)

30,000천원

⦁아카이빙 추진

⦁스토리 공모 및 스토리텔링 공모전 추진

장소-지역 브랜드 강화

(홍주천지)

30,000천원

⦁홍주 등록 및 인증/관리

⦁홍주 지킴이 교육/관리

소 계

235,000천원

 

 

사업비(하드웨어) : 270,000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공간 및 장소구축 부문(하드웨어)

대학연계 청년정책

70,000천원

 

청년예술인 정착지원

70,000천원

 

문화예술 거점 확대

70,000천원

 

장소-지역 브랜드 강화

60,000천원

 

소 계

270,000천원

 

 

인건비(전문운영인력) : 185,000천원 한도 (안)

 

구 분

사 업 비

비 고

사업단장(1명)

47,400천원

3,950,000원 × 12개월 (퇴직금포함)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연구원 단가적용

프로그램 매니저(1명)

41,400천원

3,450,000원 × 12개월 (퇴직금포함)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연구원 단가적용

사업팀장(1명)

41,400천원

3,450,000원 × 12개월 (퇴직금포함)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연구원 단가적용

코디네이터(2명)

54,000천원

2,250,000원 × 2명 × 12개월 (퇴직금포함)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연구보조원 단가적용

소 계

184,200천원

<퇴직급여, 4대보험 포함-계약>

 

운영비(전문가위원회 및 사업운영) (안)

 

구 분

사 업 비

비 고

전문가 위원회

19,000천원

문화특화 추진협의체

60,000원 × 20명 × 5회 = 6,000,000원

문화특화 100인회

60,000원 × 100명 × 2회 = 12,000,000원

역량강화 운영

14,000천원

선진지 견학 등

소 계

33,000천원

 

 

일반운영비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기타비용(일반관리비등)

20,000천원

⦁전기, 통신요금등 ⦁사무용품 구입

⦁다과류 구입비 ⦁기본 사무관리비 등

⦁복사기 임대비

- 복사기 임대: 500천원×1대=500천원

소 계

20,000천원

 

 

【붙임 2】

 

 

구 분

자 격 기 준

기타

사업

단장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 건축, 조경, 경관, 디자인,문화, 사회적 경제, 복지(사회), 거버넌스

프로그램매니저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업

팀장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 문화도시와 연관된 도시, 건축, 조경, 경관, 디자인, 문화, 사회적 경제, 복지(사회), 커뮤니티, 공동체와 같이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하며,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검토

※ 정량적 평가 점수표【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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