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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 「아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by 실화소니 2022. 11. 26.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 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 · 통합한 것이며, 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 해소와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으로 통합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은 폐지되었다.([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일부개정])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도시의 정비 · 관리 · 보전 ·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② 주거 · 산업 · 유통 · 관광휴양 ·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③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④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⑥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산시 공고 제2022-3704호

「아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아 산 시 장

 

 

 

1. 제정이유

우리시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공동주택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율(부담률),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 발생 또는 합리적인 개발 저해 등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안 제4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사업 면적을 정함.

나. 용도지역 변경 기준 (안 제5조)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정함.

다. 기반시설 설치 기준 (안 제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기반시설의 계획 기준을 정함.

라. 공공기여 기준(안 제7조)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을 정함.

마. 비도시지역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 제8조 및 제9조)

비도시지역 내 주거형, 물류단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아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 도시계획과

○ 전자우편 : jinn73@korea.kr

○ 팩스 : 041-540-24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은 아산시 홈페이지(https://www.asan.go.kr) 『시정-시정공고-고시공고』를 참고하시거나, 아산시 도시계획과(041-540-2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예 규 명
아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의 견
제출인
성 명
(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아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우리시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공동주택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율(부담률),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 발생 또는 합리적인 개발 저해 등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안 제4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사업 면적을 정함.

나. 용도지역 변경 기준 (안 제5조)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정함.

다. 기반시설 설치 기준 (안 제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기반시설의 계획 기준을 정함.

라. 공공기여 기준(안 제7조)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을 정함.

마. 비도시지역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 제8조 및 제9조)

비도시지역 내 주거형, 물류단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아산시 예규 제 호

아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9조부터 제54조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이하 “국토부지침”)에 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법적근거) 이 지침은 국토부지침 1-1-2에 근거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에 적용한다.

1.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2. 주택법에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시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개별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지침은 아산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이 지침의 규정 일부에 대하여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이 지침의 내용이 법령(지침 포함. 이하 같음) 제ㆍ개정으로 서로 다르거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 법령 및 국토교통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은 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 등의 별도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용도지역) 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1단계까지만 상향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② 비도시지역 내 주거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구역정형화 등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다.

③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 및 사유와 주변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여 도시환경에 지장이 없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이 적정하다고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입안할 수 있다.

제3장 기반시설

제6조(기반시설 설치 기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기반시설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 이상을 계획하여야 한다(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다). 단,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일 경우 지구 외 지역에 기반시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제7조(공공기여 기준)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포함)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단, 대체시설을 계획하였을 경우는 제외)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의 90% 이상을 기반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 부지 진출입 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ㆍ녹지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일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를 지구 외 지역에 기반시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비도시지역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제8조(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 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해당 인근 지역의 가구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토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시지역과 인접한 위치는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권고한다.

4. 구역의 경계는 사업대상 토지와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및 기반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5. 용적률의 계획은 법적 최고 한도의 9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의 개발계획 수립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제9조(물류단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 내 물류단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모는 최소 6만㎡이상이어야 한다.

2. 물류단지는 구역 경계에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기타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도로폭(차도, 보도 등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너비) 12m 이상으로 설치하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성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따른다.

3. 물류단지의 입지로 인근의 정온한 주거환경 및 일상생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동선의 안전성 및 쾌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물류시설의 높이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5층(50m)이하, 길이는 15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주민이 제안하거나 협의하는 지구단위계획 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산시와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가 이미 완료된 사업지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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