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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2022년도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모집 공고

by 실화소니 2022. 8. 28.

 

1. 지원개요


※ 선정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2년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선정된 단지별로 지원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최대 2천만원(자부담 20% 별도 확보 필)
☞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사업 착수 전 확보(금융기관 예치 필)
 4.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제한
 ○ 지원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
    [천안시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3조]
 ○ 신청자격
  - 관리단 구성 단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관리주체)이 지원신청
  - 관리단 비구성 단지 : (단지전체)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가 지원신청
   * 1. 주택의 소유자/  2.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지원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철거가 예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5. 사업추진기간 : 2022년 8월 ~ 12월
 
 6.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08.26. ~ 2022.08.31.
  ○ 신청장소 : 천안시 서북구청 건축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09시~18시),
     우편접수는 8월 31일 소인 및 9월 1일 도착 건까지 유효
  [우-31049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서북구청 2층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환수 될 수 있음.
 
 7. 심의 및 결과통보
 ○ 천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심의결과는 건축과에서 관리주체에 개별 통지
 
 8. 주의 및 사전 공지
 ○ 지원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022. 08. 26.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 지방보조사업 선정 후 결과 통보 등 진행 절차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담당부서)

  ○ 신청시 제출서류 : ① 교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④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 1개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

 

 

 2.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 (담당부서⇒보조사업자)

  ○ 교부결정시 교부조건 명시 및 준수 : 교부결정시 담당부서에서는 보조사업 교부 결정 조건을 명시하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천안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부동산을 포함한 취득가액 5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취득 시 15일 이내,

     중요재산의 현황(현재가액, 수량의 증감 등)은 매년 6월말과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사업자 비치 의무)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받아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가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분산 신청시 불인정)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청 건축과(☎041-521-6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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