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 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별표 6 제11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8.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별표 8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4.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54조제1항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별표 8 제45호 중 “지정차로”를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공고제2022-1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자가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하여야 하는 때에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 신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신설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용자동차의 경우 7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범칙금을 6만원으로 정하고,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행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방법 신설(안 별표2)
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항목 신설(안 별표6)
다. 자전거등 운전자의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항목 신설(안 별표8)
라. 차로 통행의무 준수 위반 시 범칙금 항목 규정(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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