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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 - 토지보상평가지침 - 산정기준

by 실화소니 2022. 7. 22.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불용지)의 판단기준

미지급용지란 공익사업의 편입으로 도로 및 하천이 되었으나 장기간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급용지 미불용지의 판단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이용상황의 판단

현황이 도로인 경우 미지급용지인지 사실상의 사도인지를 판단의 주체는 실무적으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2)용도지역의 판단

원칙적으로 기준시적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용도지역이 종전 또는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시점 당시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용도지역이 종전 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상의 미불용지 보상기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하여 운 용하고 있는 『토지보상평가지침』상의 미불용지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 지침 제32조 제1항에서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 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의 원칙 을 재확인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동조 제3항에서는 미불용지에 대한 평가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불용지의 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당해 공익 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을 배 제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동조 제4항에서는 주위환경 변동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평가대상 토지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 황과 유사한 이용상황의 공시지가 표준지가 인근 지역에 없어서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공시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경 우에는 환지비율)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매수청구토지 평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9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조 제1항에서는 하천편입 토지보상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하천구 역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현재 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적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다음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가격시점은 하천구역으로 된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하천구역으로 된 시점 당시의 당해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 우에는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유사한 인근토지의 적정가격은 하 천구역으로 된 당시의 토지이용상황(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에 따라 하천구 역으로 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사시행 직전의 이용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 상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말하며,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유사한 이용상 황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 사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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