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9-1239호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18-239호(2018.08.1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홍성역세권 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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