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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법인 설립은 절세가 목적이다?

by 실화소니 2020. 2. 4.

부동산 규제, 특히 주택 관련한 규제가 강력해짐에 따라서 부동산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법인 자체가 절세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매번 동일한 이야기를 해 주지만 '부동산법인 = 절세'라는 공식을 틀렸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법인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 법인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이야기는 개인과 법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체이고 더불어 처리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세금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은 법인세율(10% ~ 25%, 국세기준)이 부과되고 개인은 소득세율(6% ~ 42%, 국세기준)이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개인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이익에서 개인 급여 또는 배당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물론, 소득의 시기 등에 따라서 세금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만에 법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따라서 '법인 = 절세'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는 매우 단순하게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부동산태인)

2. 소유 ≠ 경영

마지막으로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각 개별 주체들의 소유권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유는 개인의 소유와 구분이 됩니다. 이로 인해 명의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의 소유와 개인의 소유는 합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만으로도 분산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업은 법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동산법인 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왠만하면 법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운영비용이 추가되지만, 이보다 더 발생하는 실익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부동산법인의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차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많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Key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Key가 만능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을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이촌세무법인 홍성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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