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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공고

by 실화소니 2019. 8. 21.

 

천안시 공고 제2019 - 1558호

2019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공고
2019년 천안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7월 31일

천안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50대
 보급기간 : 공고이후부터 2019. 12월 ※ 보급수량 소진 시 종료
 보급차종
차 종
제 원

넥쏘 수소전기차
- 모터출력 : 113kw
- 최고속력 : 177㎞/h
- 에너지소비효율 : 96.21km/kg
- 1회충전 주행거리 : 609㎞
- 제작사 : 현대자동차(주)

 보 조 금 : 1대당 3,250만원(국비2,250만원, 도비1,000만원)
 보급기준(구매수량)
- 개 인 : 1세대당 1대
- 기업체, 법인․단체․공공기관 : 1대 이내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필수조건)
 신청대상
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운전면허증 소지자)

② 2019년 1월 1일 이후 천안시에 전입한 경우
충남 도내 시·군에서 전출입하였거나 충남 도내 2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와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이전 충남 도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차량을 구매·등록한 자

 신청자격(필수조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 천안시에 수소연료전지차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천안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등록 후 제조․판매사에서 천안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3.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8월 12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제조·판매사(대리점)에서 천안시 환경정책과 방문 접수
 신청서류(제출서류)
- 공통 : 차량 구매계약서, 구매 지원신청서, 유의사항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 1부
- 기업체, 법인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상자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선정

- 차량출고 예정일이 확정된 전산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정’ 통보 (천안시 ⇒ 제조‧판매사 또는 개인)
-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요청서(차량출고 예정일이 확정된 전산자료) 담당자 이메일(ghf1412@korea.kr)로 제출
-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 중 차량 출고·등록 후 천안시에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순서대로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접수 및 출고예정일 순이 아닌 실제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지급
4. 보조금 지급
 제조․판매사 또는 신청인은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천안시에 구매증빙서류 송부 및 보조금 지급신청
 증빙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차량 제작·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자로 확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 출고가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천안시에 통보할 것
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지급절차
구매 계약체결 및 구매신청서 제출

 차량출고 예정일 확정 후 신청
 구매자 → 제조‧판매사 → 천안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통보

 지원가능여부 : 제출 서류 상 결격사유 검토
 천안시 → 제조‧판매사 또는 신청인

 

차량출고 및 등록(인도)

 제조‧판매사 → 구매자

 

보조금 지급신청

 차량등록 10일 이내 신청
 제조‧판매사 → 천안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일괄 지급
 천안시 → 제조‧판매사


5. 신청 시 주의사항 등
 차량 인도 및 등록 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구매신청서 등 관련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개인, 기관 등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차량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불법 전입전출은 보조금 환수 등 법적 제제가 따름

 차량 구입 후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천안시의 사전 승인 필요
 현재 충청남도는 내포충전소(홍성군 홍북읍 용봉로 234) 1개소를 운영 중이며, 2019년도 3개소(아산, 당진, 서산), 2020년도 1개소(천안) 추가 구축 예정임.
※ 현재 천안시에는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연차적으로 도내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 결정은 천안시의 의견을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환경정책과(041-521-5408) 및 차량 제작·판매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환경부
(대기환경과)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수소차 보급차종 선정, 국고보조금 지원
-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044-201-6885~7
환경부
통합콜센터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수소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수소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충남도청
(산업육성과)
수소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041-63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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