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참조)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 참조)
甲, 乙, 丙, 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유하였을 때, 甲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경우 나머지 乙, 丙, 丁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네요.
이런 형태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명이라도 빠진 상태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확정이 차단된다는 것이고 상소를 했을 경우 전원에 대해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통상공동소송’은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판결의 효과는 각 개별적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통상공동소송으로는 연대채무관계는 주채무자, 연대채무자를 따로 시차를 두고 진행을 해도 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은 권리의무 발생원인이 공통되거나 동종이어야 하네요. 그것이 다르면 개별적인 사건으로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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