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5. 개정 · 공포된 「근로기준법」이 2019. 7. 16.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개정 · 시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3).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이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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