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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by 실화소니 2019. 8. 4.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피고가 30년 전 원고 소유 토지에 생활폐기물,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을 혼합 매립하여 현재까지 이른 경우,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매립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방해'와 '손해'의 구별)

위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한 후 이를 숨긴 채 매도한 사건이네요. 이러한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방해제거' 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쟁점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피고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권에 대해 '침해행위의 완료''방해행위가 진행 중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침해완료'냐, '방해의 진행'이냐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달라지겠네요.

설시한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어 쓰레기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혼재' 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이러한 상태'는 침해가 완료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방해'가 진행중이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므로 '제거'를 구할 수 없고, '침해'가 완료되었다고 본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은 따로 구할수 있겠는데 동일한 사안에 있어 소송을 두번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라는 것이 비경제적이라 하겠네요.

소유권에 관한 권리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들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형태로, 옆집에서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하굴착을 하는 경우 그 여파로 내 집이 흔들린다 거나, 벽면이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주장을 해야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를 테면, 벽면에 금이 가고 있다면 방해제거를 청구해야 할 것이고, 지하굴착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침해' 또한 완료되었다고 봐야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실익은 원고가 소를 제기해도, 청구와 주장을 잘못하면 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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