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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해제 VS 배임죄

by 실화소니 2019. 8. 3.

 

증여해제 VS 배임죄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56873, 판결)

1. 사건개요

甲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도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나중에 丙이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안에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전달됨으로써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丙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丙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의 의사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乙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판시사항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외인의 위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2006년 초경 원고에게 전달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피고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는 것이네요.


사건요지를 보면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나중에 증여를 해제해 버렸고 그 사이 乙이 丙에게 다시 증여를 했다는 것이네요.

우리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수증자 乙이 부동산을 ‘인도’ 받고 '점유'를 한 것이 증여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네요. 이행으로 인정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이행’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네요.

배임죄는 丙이 제기한 것 같은데, 위 사안의 증여에서 부동산을 乙이 인도받고 점유를 한 것이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된다는 항변을 한 것 같은데, 배척된 것 같습니다.


위 사건에서, 乙이 甲을 상대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증여해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변론종결되어 乙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甲이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 판결로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이 있습니다.

『무릇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일반승계인 간에 있어서는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두변론종결전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당사자 간의 별개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소위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구두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또는 해제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또는 해제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확정후 취소권(또는 해제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판력’과 관계된 사건이네요. 한번 확정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번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급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증여를 해야 효력이 있다고 새겨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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