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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영업행위금지 청구

by 실화소니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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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영업행위금지 청구

 


【판시사항】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는데,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나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영업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에 관리단이 설립된 이후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업종 제한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요건(=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

[3]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업종을 정하고 분양했는데 그 업종을 변경할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영업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분양받을 당시 업종지정에 대해 관리단을 설립해서 내부규약으로 그 업종제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항의 경우는 업종 제한 변경을 함에 있어 구분소유자 등의 포괄위임 또한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집합건물에 있는 상가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규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업종이 겹치는 줄도 모르고 입점할 경우 위와 같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일단의 상가점포에 가령, 101호가 공실로 있을 경우 그 호실이 어떤 업종으로 제한된 호실인지 아니면 관리단 규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또한 있겠습니다.

통상 어느 상가에서 영업이 잘되면 누군가 따라서 동일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에 딸린 점포가 영업이 그리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관리규약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왠만하면 규약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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