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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명예훼손】

by 실화소니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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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사실’과 ‘허위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은 더 따질 것도 없어 보입니다.

위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는 외적명예와 내적명예로 분류되는데, 내적명예는 외부로부터 침해될 수 없으니 보호대상이 아니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외적명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적명예는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정의 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공연성”과 “전파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전파성”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느냐 여부에 의해 유무죄의 성부가 갈립니다.

아래의 판결은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대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이 있습니다.


1. 위 사건의 경위로는,

“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甲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 대법원의 판단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나)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판단입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입점비 수수 여부에 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앞서와 같이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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