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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by 실화소니 2019.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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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응급환자의 거동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으로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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