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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 ☎ 041-424-4000 (상담시간 : 평일 10:00~17:00)
- 설치목적 : 소상공인들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애로사항 상담, 지원사업 안내, 제도개선 접수, 전문가 자문연계)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 도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우는 아기 젖준다고 애로사항 많이 얘기해야 나랏돈 지원 받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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