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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by 실화소니 2022. 9. 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 매매시 필수로서 매매 잔금시 농취증 발급이 안될경우 커다란 분쟁이 발생합니다.

2021.08.17. 농지법 개정과 농취증 발급 예규가 2022.08.16.시행되면서  - 농취증 발급 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취득 농지가 취득자 주소지 관내이거나 연접 주소지인 경우는 심의 통과가 쉽게 되는데
그러나, 2022.08.18. 부터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가 최초 농지 취득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가 부결될 경우가 높습니다.

특히, 취득 지역이 개발지 등으로 유력한 경우는 투기성격으로 보고 부결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전에는 강원도 거주자가 제주 과수원을 신규취득 할 경우--향후 귀농할거다 하면 농취증을 발급 해 주었는데
이제는 농지 매수자의 주소지를 꼭 확인후 - 조건부 특약으로 중개분쟁 방지 해야 합니다.
만약 농지 매매시 이러한 조건부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 매수인의 농취증 신청이 반려될경우 - 지급한 계약금 반환에 대해 분쟁 소지 있습니다.

아래 첨부는 농취증 발급 관련 예규와 법조문입니다.
예규 부칙을 보시면 2022.08.16.부터 시행- 지난달부터 개정시행인관계로 농지를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아직 이 부분을 모르는 것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시행 2022. 8. 16.]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59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전문개정>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전문개정>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제9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3.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ㆍ군ㆍ구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부      칙 <제59호, 2022.08.16.>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8.17>
농지법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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