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건축물의 정의

by 실화소니 2021. 9. 25.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출처: 건축행정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2013년, 21쪽).

 

 

 

건축물의 주요 구조

 

 

구조부재(構造部材):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재(보·도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벽: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

기둥: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6호)

 

구별개념(건축물이 아닌 것)

 

부속구조물 및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건축법」 제2조제2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9호)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등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따라서 부속구조물,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은 건축물과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건축법83조의 공작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소극)

 

대법원은

「건축법」 제83조의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