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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 증여세

by 실화소니 2019. 12. 29.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처럼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이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적용받는다.

증여의 시기는 부동산·기타 권리등은 등기·등록을 한 때이며, 신축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그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세율 및 과세체계

(1)과세가액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재차증여재산 - 증여재산담보채무액 - 과세가액불산입액세가액

①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증여의제재산과 증여추정재산을 더하고 비과세상속재산을 공제한 금액

② 재차증여 : 당해 증여 전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③ 증여재산담보채무액 :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 가증여자의채무를 인수
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④ 과세가액불산입액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 소정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재해손실공제액

①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으면 3천만원
(미성년자 1천5백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5백만원을 공제 한다

② 재해손실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해가 발생하여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수증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⑤ 재해손실공제 : 상속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멸실된 재산가액을 공제한다.

 

(3)세율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준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는 20%, 납부불성실인 경우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https://blog.naver.com/c920685/22174557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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