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가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78** 판결)
[ 판례 해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는 뜨거운 감자이고 최근에는 유치권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안에서도 역시 낭패를 볼 수 있었으나 공사계약서 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진성유치권도 물론 존재하겠으나 허위의 유치권자도 상당히 존재하고 더욱이 허위 유치권자의 기술이 교묘해져서 쉽사리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진성유치권자라고 하면서 공사계약서 등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공사계약서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계약금만을 받은 이후 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형식적으로 유치권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잘 따져본다면 이와 같이 허점이 발견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법원 판단 ]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계약금), 공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기성고 지급시기 및 방법,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는 전혀 정함이 없는데, 이는 공사대금이 16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계약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약금 1억 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조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기성고의 지급 없이 장기간에 걸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차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그 공사내용을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사설명서 등이 실제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다. 더욱이 원고는 19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시설물을 다시 신축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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