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다771**).
[ 판례 해설 ]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논리인바, 대상 판결에서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채권자가 변경되는 채권 양도가 되었다면 양수받은 채권자는 과연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에서 그 기준이 되는 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일 뿐이지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소유한 자에 불과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기준은 해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수취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양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로고스 -
변호사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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