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즉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자는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공유지분 전체가 일괄 매각되는 경우에 한하며,만약 일부의 지분만 개별적으로 매각되는 경우라면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진입한 공유자라 할지라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읽엇는데 이는 나머지 지분권자가 계속 지분쪼개기를 하여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말같이 들리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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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해당 부동산 경매가 전체 부동산에 대한 경매라면(가령 갑,을,병 각 3분의1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을,병 모두의 지분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즉, 압류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는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가령, 위 사안에서 정이 병으로부터 3분의1지분 중 2분의1지분, 즉 6분의1지분을 매수한 경우, 정은 공유물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해당 경매가 전체 부동산의 경매가 아니라 어느 지분권자 1인 또는 2인의 지분에 대한 경매일 경우일 경우(위 사안에서 갑지분 3분의1이 경매에 붙여졌다면, 또는 갑지분과 을지분이 경매에 붙여지고, 병 지분은 경매에 붙여지지 않았다면)
1) 경매에 붙여지지 않은 지분의 소유자 병은 우선매수권 행사가 당연 가능합니다
2) 또한, 경매 진행 중, 병의 사망으로 인하여 병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도 그 행사가 가능합니다
3) 문제는, 병으로부터 병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취득(매매, 증여 등)한 사람도 우선매수권을 가지느냐인데, (이하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a. 법 규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 그러나, 경매실무상, 경매법원이 위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할지 여부는 경매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c.즉, 위 사안에서 병으로부터 그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한 정이 매각기일에 앞서 또는 매각기일에 가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매각을 주관하는 집행관이 매각허가를 할지 여부 및 그 허가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여 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고, 제가 아는 실무상 처리는 "매각불허가"입니다,
즉, 압류 이후, 압류지분 외 공유지분을 가진 자(병)로부터 그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한 자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저도 위와 같은 실무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서,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하여 저도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다시 수정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압류 이후, 병의 지분 전부를 매수한 자는 우선매수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병의 지분중 일부를 취득한 자는 우선매수권을 불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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