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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by 실화소니 2019. 9. 7.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③생략하고 ④항은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위 법 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대한 학설로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에 대한 개념정의로는, 주기운전, 음주운전, 주취운전으로 분설되고

그리고 ① 주기운전은 취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혈중알콜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②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의 운전, ③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호흡측정과 체혈을 통해 위 0.03% 이상이면 일단 처벌의 조건은 갖추어 집니다. 통상 호흡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데 이럴 때 폐속 깊숙이 있는 공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입안이나 위장 속 공기를 이용하면 과대측정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안의 알코올을 물로 헹구어 내고 폐속에 있는 공기로 불어야 유리한 측정치가 나옵니다.

음주측정은 개인차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호흡측정치와 혈액수치가 다를 경우 혈액수치가 증거가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측정치가 됩니다. 물론 호흡과 혈액수치 중 증거선택은 법관의 자유심증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피고인 이익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혈액수치가 낮을 경우 혈액수치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측정치 이하일 경우 무죄가 되겠네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는 규정 중에 11호에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도 처벌규정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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